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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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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 학생 대상 )
작성자 청주내곡초 등록일 24.06.13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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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61학급 편성에 학생수가 1,500명 이상으로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증축 공사와 모듈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을 위한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재학 하여야 하며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바뀐 경우 해당 거주지의 통학구역 학교로 전학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법」제10조(주소신고 등), 통학구역 위반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통학구역을 위반하고 있는 모든 학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거주지의 지정된 초등학교로 전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위반 사례 )

     1. 주소를 옮겨 전학(입학)한 후 다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옮긴 가구

     2. 주소는 본교 학구에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 (위장전입)

     3. 실제 거주할 수 없는 1가구 다세대 주소이전, 위장전입 가구

 

( 문 제 점 )

1.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교실 확보, 학교 예산배정, 교원배정, 공무원 배정 등)

2. 과밀학급으로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

3. 일부 학교는 남는 교실과 교육 예산 및 기자재 등이 낭비되고 방치되며 폐교의 우려를 겪는 등 지역, 학교간의 불균형이 심화

4. 학부모간, 인근 학교 간, 교육행정기관과 갈등과 민원이 증가

5. 중학교 배정 시 학구 위반으로 불이익

 

◆ 첨부: 청주내곡초등학교 통학구역

 

2024. 6. 13.

청주내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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