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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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내곡초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1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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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기존 우편·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➋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서울 주소지의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오지 않나요? ☞ 아닙니다. 등기우편도 발송됩니다. ※ 단, 시도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판단에 의해 온라인 출력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어 누락가능성이 없는 시도, 취학대상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등 ⇒ 온라인 출력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전에 해당 관할 지역교육청에 안내하여야 함 ◦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시나요? ☞ 현재 온라인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시스템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 등 추가 자료가 등기우편에 동봉됩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온라인 발급과 등기우편 기간의 차이로 인한 누락 등 ◦ 취학통지서 분실(온라인발급, 등기우편발급)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필요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모바일 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직 PC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 대응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시스템 관련 문의는 행안부 정부24에서, 정책 및 내용 관련 문의는 교육부 민원센터에서 대응 ※ 정부24콜센터 1588-2188,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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