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조) | 제70조(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 제71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72조(구성)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감 2.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총회 선출 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한의사 포함) 7. 상담가 제73조(기능)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생활담당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태조사 보고를 실시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 관리한다. | 제70조(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사항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제71조(학교폭력전담기구)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72조(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운영) ①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를 구성한다. 그 구성비율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전담기구에서는 가해/피해 관련학생을 수업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상담할 수 있다.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3호(학교내에서의 봉사)는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에 할 수 있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3조(기능) 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된 심의 - 객관적 요건 충족여부 판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6.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