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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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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및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자 김동명 등록일 23.06.13 조회수 49
첨부파일

1. 코로나 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코로나19 유증상 학생

※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확진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의료기관 판정 전, 개인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자(유증상자) 포함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는 학생)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 일반학생과 충분한 거리 유지, 칸막이 등 설치.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 안내

(시험 중 증상 발현 학생)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가능, 보호자 연락, 자기진단 검사는 학생·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않을 경우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 안내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유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운영시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3.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의료기관 증빙을 미체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진료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점(인정비율 80%)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4. 코로나19 확진·유증상학생의 제출 서류

응시할 경우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미응시할 경우 고사기간 중 확진·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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