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학기 기말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및 인정점 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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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명 | 등록일 | 22.06.21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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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허용됩니다.
1. 코로나 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나.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다.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3.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학생의 제출 서류 가. 응시할 경우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학교 공지사항 탑재) 나. 미응시할 경우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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