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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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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기말고사 분리고사실 운영 및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김동명 등록일 22.06.21 조회수 37
첨부파일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허용됩니다.

 

1. 코로나 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과목별 선택 응시에 해당하는 사례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1교시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교시 미응시 등

. 분리고사실 응시생이 미응시할 경우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성적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택적 미응시 관련 인정점 비율

고사기간 전에 확진의심증상으로 응시할 수 없는 학생 고사기간 중 증상 악화로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의료기관 증빙을 제출한 학생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100% 반영

비교육적 행태 예방평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응시 여부를 변경하고
(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의 인정점은 인정 비율 80% 반영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미응시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인정점(인정비율 80%)

출석인정결석과 인정비율 적용은 별도임

 

3.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학생의 제출 서류

. 응시할 경우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학교 공지사항 탑재)

. 미응시할 경우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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