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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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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학기 2학년 기말고사 실시
작성자 김혜영 등록일 21.11.04 조회수 47

1. 일 시 : 202112월 7() ~ 12월 9() (3)

2. 대 상 : 2학년

3. 시험과목 및 시간표

- 3학년 : 국어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한문 (8개 교과)

시험일

12월 7()

12월 8()

12월 9()

교시

예비종

시험 시간

1교시

09:00

09:05-09:50(45)

국어

수학

영어

2교시

10:00

10:05-10:50(45)

·가정

자습

도덕

3교시

11:00

11:05-11:50(45)

과학

역사

한문

 

기말고사 기간 일과 진행표

 

교시

시간

비고

1

09:00~09:50

50

2

10:00~10:50

3

11:00~11:50

점심시간

11:50~13:00

70

4

13:00~13:35

35

5

13:15~14:20

6

14:30~15:05

4. 고사 일정

     가. 고사원안지 제출 : 11월 23()

. 지필평가 채점 완료 및 학생 확인 : 1214(화)

. 수행평가 일람표 제출 완료 : 12월 27일(월)

라. 학기말 성적 ​학생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12월 28(화) - 30(목)

. 성적일람표 결재 완료 : 12월 31(금)

. 성적통지표 발송 : 2022년 1월 3일(월) 이후

 

5. 고사 시행

    가. 부정행위 기준 및 처리 

1) 부정행위란 고사 기간 중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의 답을 본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사전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가) 고사 기간 중 감독교사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나) 고사 후 채점 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 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

               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다)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부서가 그 사실을 확 인하여 밝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

               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 대로 처리)

          라)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마)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컨닝페이퍼, 휴대전화,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바)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아)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자)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차)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3)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해당 과목 점수

           를 ​​‘0점’ 으로 처리한다.

 

6.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가. 근거 : 학교혁신과-15395(2021.8. 12.)

  나.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다.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학생·학부모 (홈페이지 게시)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를 함.

  라. 지필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 [학교혁신과-15395(2021. 8. 12.)]

   ○ (기본원칙)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고사장 운영)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 자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급원을 분리 배치하거나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운영 권장

   ○ (별도시험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별도 시험 장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시험실 운영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미인정 결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등교 허용 시 응시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유의사항> 감영예방 관리 안내 6쪽 참조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라 질병 또는 미인정으로 처리하여 성적처리함.

인정점 100%

질병 인정점 80%

미인정 인정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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