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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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영 | 등록일 | 21.06.01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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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계획
1. 일 시 : 2021년 6월 28일(월) ~ 6월 30일(수) (3일) 2. 대 상 : 2,3학년 3. 시험과목 및 시간표 - 2학년 : 국어,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한문 (9개 교과) - 3학년 :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8개 교과)
▣ 기말고사 기간 일과 진행표 ▣
4. 고사 일정 가. 고사원안지 제출 : 6월 16일(수) 나. 채점 및 수행평가 일람표 제출 완료 : 7월 1일(목) 다. 학생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7월 2일(금) - 8일(목) 다. 성적일람표 결재 완료 : 7월 13일(화) 라. 성적통지표 발송 완료 : 7월 16일(금)
5. 부정행위 기준 1) 부정행위란 고사 기간 중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의 답을 본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사전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가) 고사 기간 중 감독교사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나) 고사 후 채점 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 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다)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부서가 그 사실을 확 인하여 밝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 대로 처리) 라)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마)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컨닝페이퍼, 휴대전화,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바)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아)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자)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차)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3)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해당 과목 점수를 ‘0점’ 으로 처리한다. 6.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가. 근거 : 학교혁신과-5638(2021.3.23.) 학교혁신과-6616(2021.4.1.) 나.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다.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학생·학부모 (홈페이지 게시)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를 함. 라. 지필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 [학교혁신과-1733(2021. 1. 29.)] ○ (기본원칙)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 (고사장 운영)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 자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급원을 분리 배치하거나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운영 권장 ○ (별도시험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단,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별도 시험 장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시험실 운영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단,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그 밖의 결시생)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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