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중학교 로고이미지

평가계획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작성자 김혜영 등록일 21.06.01 조회수 88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계획

 

1. 일 시 : 2021628() ~ 630() (3)

2. 대 상 : 2,3학년

3. 시험과목 및 시간표

- 2학년 : 국어,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한문 (9개 교과)

- 3학년 :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영어 (8개 교과)

시험일

628()

629()

630()

교시

예비종

시험 시간

1교시

09:05

09:10-09:55(45)

과학

도덕

역사

2교시

10:10

10:15-11:00(45)

정보(2학년)

수학

기술·가정

자습(3학년)

3교시

11:15

11:20-12:05(45)

영어

한문(2학년)

국어

사회(3학년)

기말고사 기간 일과 진행표

교시

시간

비고

1

09:05~09:55

50

2

10:10~11:00

3

11:15~12:05

점심시간

12:05~13:15

70

4. 고사 일정

. 고사원안지 제출 : 616()

. 채점 및 수행평가 일람표 제출 완료 : 71()

. 학생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72() - 8()

. 성적일람표 결재 완료 : 713()

. 성적통지표 발송 완료 : 716()

 

5. 부정행위 기준

1) 부정행위란 고사 기간 중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다른 학생의 답을 본 경우가 모두 해당되며, 사전에 부정행위를 계획하고 준비한 경우도 포함된다.

2)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 고사 기간 중 감독교사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고사 후 채점 과정에서 교과담당교사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여 밝 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대로 처리)

) 고사 후(1주일 이내)에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의 신고 등이 있어 담당부서가 그 사실을 확 인하여 밝혀진 경우(사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정행위 과목이 여러 과목일 경우 모두 규정 대로 처리)

) 고사 시 출석번호대로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은 경우

) 부정행위가 가능한 휴대물품(컨닝페이퍼, 휴대전화,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참여 학생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 책상 위에 시험내용을 필기해 놓는 행위(부정행위 의도가 있다고 간주)

) 시험을 보다가 책이나 공책, 유인물 등을 들추어보는 행위

)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경우(대리답안 작성 등)

3)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해당 과목 점수를 ‘0으로 처리한다.

6.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 근거 : 학교혁신과-5638(2021.3.23.) 학교혁신과-6616(2021.4.1.)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학생·학부모 (홈페이지 게시)에게 철저한 사전 안내를 함.

. 지필평가 운영 시 유의사항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중등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 [학교혁신과-1733(2021. 1. 29.)]

(기본원칙)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

(고사장 운영) 학년학급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 자제,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급원을 분리 배치하거나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운영 권장

(별도시험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 고위험군 학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별도 시험 장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시험실 운영할 수 있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미인정 결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참고 9]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 (그 밖의 결시생) 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 인정점 부여

  

 

이전글 2021. 중앙탑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8월 개정)
다음글 2021.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교과별 반영비율 및 수행평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