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생활규정 개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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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승환 | 등록일 | 25.07.17 | 조회수 | 12 | |||||||||||||||||||||||||||||||||||||||||||||||||||||||||||||||||||||||||||||||||||||||||||||||||||||||||||||||||||||||||||||||||||||||||||||||||||||||||||||||||||||||||||||||||||||||||||||||||||||||||||||||||||||||||||||||||||||||||||||||||||||||||||||||||||||||||||||||||||||||||||||||||||||||||||||||||||||||||||||||||||||||||||||||||||||||||||||||||||||||||||||||||||||||||||||||||||||||||||||||||||||||||||||||||||||||||||||||||||||||||||||||||||||||||||||||||||||||||||||||||||||||||||||||||||||||||||||||||||||||||||||||||||||||||||||||||||||||||||||||||||||||||||||||||||||||||||||||||||||||||||||||||||||||||||||||||||||||||||||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본입니다. 2025.7.16.(화)부터 개정본 시행되어 적용됩니다.
중앙탑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20.12.23. 개정 2021.12.10. 개정 2023.10.23. 개정 2023.12.31. 개정 2025.07.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앙탑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권리】 1.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3.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학생의 의무】 1.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위원은 학생생활교육부장(이하 “학생부장),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또는 해당 학년 대표 교사), 전문상담교사로 하며 필요 시 교사 또는 학부모의 대표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4. 생활 선도는 전 교직원이 실시한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의 2【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3.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이 학생 생활 선도 및 징계를 위하여 제출하는 사항 5. 기타 학교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교내 생활 제7조【기본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 2【학생 기본권 보장】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평등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2.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학생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사안,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안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표현 및 집회의 자유: 학교생활과 관련한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이 단지 교육・지도의 필요성이나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4.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학생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금지한다. 5.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 체벌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 등을 금지한다. 6. 학생의 복지에 대한 권리: 충분한 상담지원 및 적정한 보건지원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및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혹은 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마. 경찰청 범죄신고 112,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자제한다. 제15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자의적인 변형을 금지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자유복을 착용 할 수 있다. 2. 실기 및 실험 실습시간에는 그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교육목적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교육목적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두발은 학생의 품위에 맞게 단정하게 한다. 6. 두발에 무스, 스프레이 등 인위적 물질을 바르거나 부착 및 변형(염색, 파마, 삭발, 스 크래치, 고데기)과 색깔이 있는 화장품(눈화장 등) 사용 등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7.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동·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 관계 및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허락하면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기상 관계에 따라 교복 위에 겉옷을 착용할 수 있다.(노출이 심한 옷은 계절과 상관없이 금지한다.) 가. 동복: 10월 1일 ~ 3월 31일(교복 중 한 가지라도 착용) 나. 하복: 4월 1일 ~ 9월 30일(반팔 생활복 착용) 9. 신체의 변형을 주는 장식(가발, 피어싱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착용이 의료 목적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교장 승인 후 착용할 수 있다.(의사소견서 첨부) 10. 귀걸이, 피어싱 등 부착물은 불투명의 경우 한 귀에 한 개만 허용하며, 한 개를 초과하는 것들은 투명 귀걸이를 착용하도록 한다. 11. 피부의 어떤 부위라도 자해, 문신(타투)을 엄금한다. 12. 등·하교 시에는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13. 규정 미준수 학생의 지도는 징계 규정 및 생활평점제에 의해 지도한다. 제15조의 2【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1.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나.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다.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라.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마. 인원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바.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사.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아.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차. 기타「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 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전체 학생 대상 일괄검사는 하지 않는다. 3.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학생부장, 학년부장)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담임교사 부재 시 학생부장 또는 동학년 교사가 실시할 수 있다. 5.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수업 중 부적합한 물품으로 1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휴대폰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그 밖에 생활규정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7. 분리 요건 및 분리 방법
8. 안전 저해 물품 소지가 의심되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소지품 분리 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요령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5조의 3【학생 교복】 1.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별도의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6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의 기간과 활동 시간, 학생 수는 담임교사가 정한다. 2. 봉사활동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교실의 비품과 학습 교구관리에 힘쓴다. 제17조【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 학대, 금전적 착취, 성 적 수치심 등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2. 장애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3.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받는다. 제18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부득이한 경우 부담임 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자.「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차.「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카. 생리휴가 출석 인정 기간은 매월 1일 이내 허용(조퇴, 지각,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 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 출결사항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처리는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제20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1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 위 라.∼바.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미인정 결석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1)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2)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상황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제23조【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 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제4장 교외 생활 제24조【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소지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5장 정보 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7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 업 중 전자기기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 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7조의2【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관한 규정】 성실한 학교생활 및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의 교육 목적상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휴대전화기를 조회 시간에 보관장소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단,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본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소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규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금한다. 2.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휴대전화 소지를 적발한 교사는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인계하고, 담임교사는 당일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나.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 시 1주일간 보관 후 돌려준다. 3. 범교과적인 생활지도 차원에서 모든 교육활동시간에 지도한다. 4.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가정과의 연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 학교의 규칙대로 처리한다. 6. 휴대전화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여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7. 개인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개인 소지형 전자기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시상 제28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2. 모범부문: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 공로상, 봉사상, 협력상, 생활평점제 모범상 등 3.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 별 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29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단, 공로상, 봉사상,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은 졸업식 때에 수여한다.) 제30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단, 졸업식에서 수여하는 외부 기관장상은 고입 내신 성적 석차 순으로 하되 교직원협의회에서 추천한다.) 1. 고입 내신 성적의 동석차가 있는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과목 순으로 결정한다. 2. 전입생의 경우도 전출교의 학교생활기록부상에 등재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여 본 시상 기준에 따른다. 3.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31조【학력부문】 1. 교과우수상: 각 교과별로, 교과별 성적우수자 상위 3%이내(단, 재적 학생 수에 의거 상위 3% 이내의 학생이 없으면 교과별 성적 최고점자)인 자에게 수여하되 시기는 매 학기별로 한다. (단, 졸업식 때에 수여하는 교과우수상은 학업상이라고 하고 3개년 간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한 자로, 고입 내신 성적 석차 3%이내(단, 재적 학생 수에 의거 상위 3% 이내의 학생이 없으면 고입 내신 성적 최고점자)인 자에게 수여한다.) 2. 체육상(졸업 예정자에 한함)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의 실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개인, 단체) 3. 예능상(졸업 예정자에 한함)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 로서 각종 대회에서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의 실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개인, 단체) 4. 기능상(졸업 예정자에 한함)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각종 대회에서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의 실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개인, 단체) 제32조【모범부문】 1.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가. 학생회장 및 부회장으로 학교 운영에 지도력을 발휘하여 공이 인정된 자 나. 3학년 포함 4학기 이상 학급 실장으로 성실히 활동하여 추천을 받은 자 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여 교직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2.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학생회 임원(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제외)으로 성실히 활동하여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기 이상 학급 실장으로 성실히 활동하여 추천을 받은 자 다. 2학기 이상 학생지킴이로 성실히 활동하여 추천을 받은 자 라. 방송부원, 도서부원, 환경도우미 등으로 성실히 활동하여 추천을 받은 자 마. 봉사 정신이 강하여 교직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3. 모범상: 규칙을 잘 준수하며 매사 솔선수범하는 학생으로 근면 성실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되, 시기는 학기별로 한다. 4.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효행심이 지극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되, 시기는 학기별로 한다. 5. 선행상: 품행이 단정하고 교내.외에서 선행한 사실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되, 시기는 학기별로 한다. 6. 협력상: 타인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서로 돕고 배려하는 자세를 실천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되, 시기는 학기별로 한다. 7. 생활평점제 모범상: 학기별, 학년별 생활평점제 점수가 상위 5%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하며,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 협력상과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제33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단, 1.2학년은 별도의 상장을 수여하지 않으며 학생생활기록부 출결상활 특기 사항란에 개근으로 기재한다.) 3. 3년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1~3회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4조【특별상】 교내.외 행사 및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예: 학교축제, 교내체육대회, 과학의 달 교내행사, 교내 글짓기 대회 등) 제35조【결격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하지 않는다.(단, 근면부문은 제외하고, 교과우수상은 당해 학기, 모범부문은 당해 학년, 졸업 시 모범부문은 전학년 으로 한다.)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가해학생 조치 또는 교원지위법 제25조2항에 의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표창하지 않는다. 2. 처벌받은 사실은 없지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교직원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 결석 일수가 5일 이상인 자 4.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자 제7장 학생 지도 제1절 총칙 제36조【생활지도의 방식】 1.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나.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다. 학생에 대한 주의 라. 훈계·훈육의 교육벌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2【조언】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3【상담】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상황이나 긴급한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4【주의】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에서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6조5【훈육】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수준에서 수행 가능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긴급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9. 학생 분리 요건 및 분리장소]와 같이 정한다. 가.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 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다.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7.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제3호의 ‘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9. 학생 분리 요건 및 분리장소
제36조6【훈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사과 편지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라. 캠페인 참여 제3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9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항과 같이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40조【징계의 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부(이하 “학생부)에 접수된 징계 사안 중 훈계를 제외한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과 생활평점제 시행에 따른 징계 사안을 심의하며 징계기준과 생활평점제 기준이 다르거나 불일치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적절한 쪽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 청구서의 내용과 징계 심의 결과, 관련자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결정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제4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 2. 학교내의 봉사: 10시간 이내로 하되, 사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사회봉사: 5일(3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특별교육 이수: 위탁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석상황란에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3조 【징계의 방법】 1. 훈계는 해당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하고 그 내용을 학생부와 담임에게 알린다. 2.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으면서 학생부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봉사활동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4.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 5.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가정에서 과제를 부여받아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6. 징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7.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훈육 . 훈계로 지도한다. 지도방법은 학생에게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얻고자 특정 단계를 생략하거나 동시에 두 단계 이상을 적용 지도할 수 있다. 가. 훈계(구두주의) 나. 벌점, 격리조치, 과제부과, 교육벌 다.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 처분 제44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5조【심의 확정과 행정 심판】 1. 학교폭력과 교육활동침해행위를 제외한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 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보호자의 협조 방법, 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징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7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9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50조【유예 심의】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제2절 징계의 기준 제51조【징계기준】 징계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기타 1.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8장 생활평점제 운영 제52조【생활평점제의 원칙】 생활평점제의 원칙은 다음 각항과 같이한다. 1. 생활평점제 관련 업무는 학생부 담당교사가 담당한다. 2. 생활평점제 기준 표는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개정을 할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3. 전 교사가 온라인 생활평점시스템에 입력하여 누적 관리한다. 4. 생활평점을 동일 사항에 대해 여러 교사가 동시에 부여할 때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생활평점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학생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6. 선행을 많이 발굴하여 벌점은 상점에 의해 상쇄되게 하고 생활평점제 운영은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53조【생활평점 기준표】 1. 상점 기준표
* 생활평점제의 상점을 받기 위한 봉사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 봉사활동누가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벌점 기준표
3. 누적 상벌점 지도 기준표
제54조【누적 생활평점의 처리】 1. 생활평점은 학년말까지 누적하며 진급, 전출, 유예 및 졸업 시 자동 소멸한다. 2. 벌점이 10점에 도달하게 되면 담임이 부모님께 통보하고 상담지도를 하며, 벌점이 15점을 도달하게 되면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벌점이 20점에 도달하면 학년부 또는 학생부에서 자체로 학교내 봉사를 권장하여 봉사활동 1시간 당 벌점 2점을 상쇄한다. 매월 말 누적 생활평점을 산출하여 30점 이상이 되는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단계별로 지도한다. 3. 학교장은 학기별로 누적 상점이 높은 순으로 학년별 우수 학생들에게 표창한다. 4.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으로 학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학년 중 및 졸업 시 모범부문 표창 대상자, 장학생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상점으로 상쇄가 안 됨) 제55조【기준 벌점 초과 학생의 지도 종류】 1. 현장지도 - 교내.외 생활에서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생활평점을 부과하고 바른 언행을 지도한다. 2. 상담지도 - 담임교사 또는 학년부장교사 주관으로 실시하며 해당 학생 학부모와의 전화상담 또는 내교상담을 하고, 학생에게는 정신교육, 봉사활동, 상담활동 등 지도를 실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수업 시간 제외) 3. 교내봉사 - 학생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주관으로 해당 학생을 10시간 이내의 정신교육, 봉사 활동 상담활동 등 지도를 실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 4.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5일(35시간) 이내 실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부모는 내교하여 상담 후 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의 봉사 장소까지의 이동을 책임진다.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석 상황란에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9장 학생회 제1절 총칙 제56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중앙탑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학생회’라 칭함) 제57조【장소】 학생회는 중앙탑중학교 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58조【목적】 학생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통제능력을 배양하며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60조【권리‧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제61조【금지활동】 1. 학생회의 회원은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배하는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2. 학생회의 회원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62조【효력정지】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63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학생 생활규약 제정.준수 활동 2.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축제 문화 활성화 추진 3.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4. 대화와 만남이 있는 학교풍토 조성활동 5. 학생자율로 모의국회.모의재판 등 각종 행사 계획 추진 6. 학생지킴이 조직 운영 7.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대회활동, 행사진행활동, 자율규제활동, 부별활동, 봉사활동 등) 제64조【승인】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학생회 기구‧임원‧기능 제65조【구성】 전교 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 그리고 학급 실장으로 구성한다. 제66조【임원 선출】 1. 학생회 정·부회장은 1, 2학년 전교생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각각 선출하며, 2학년에서 회장과 부회장, 1학년에서 부회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2.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자는 각각 등록하여 선출한다. 3. 학급회 실장 및 부실장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등록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제67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학년 초 학생회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부서를 변경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다. 1. 총무부: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 2. 학습부: 교과학습, 독서활동, 학예활동, 동아리활동 3. 바른생활부: 생활지도, 출결지도, 예절지도 4. 봉사부: 교내.외 봉사활동 지도, 각종 행사 지원 및 도우미활동 5. 환경.미화부: 환경미화, 절약저축, 자연환경보호활동 6. 체육부: 청결, 여가선용, 체육활동 제68조【직무 및 선출】 1. 회장(실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학급)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부실장)은 회장(실장)을 보좌하며 회장(실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관장한다. 4. 회장(실장) 및 부회장(부실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장 및 차장은 회장 및 부회장이나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학생생활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5.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 학급 실장, 부실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가해학생 조치 또는 교원지위법 제25조2항에 의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제한한다. 6.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 임원이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학생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각하게 지도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가해학생 조치 또는 교원지위법 제25조2항에 의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임된다. 7. 학생회 및 학급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면 재선출하여 재임명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학급회의 제69조【기능】 학급회의 기능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통제 능력 배양 2. 학급의 기본 운영 및 각종 학생 참여 활 동의 계획 추진 3. 다양한 동아리 활동 추진 4. 기타 학급에 필요한 사항 제70조【구성.임무】 1. 학급회의 의결기관으로 실장, 부실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의장이 된다. 2. 각부서의 조직은 학생회 조직(제65조)에 따른다.(필요에 따라 학급자체 계획 수립) 3. 임원 선출은 학생회 조직과 선출방식(학년별 합동소견 발표회 등)에 따른다. 4. 선출방식: 학급 실장, 부실장은 학급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71조【회의】 1.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임시회는 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학급인원 1/3 이상 또는 담임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3. 학급회의 의결은 학급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학생회에 상정 논의한다. 5. 학생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학급회에 보고한다. 제10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제72조【목적】 본 규정은 선거를 통해 학생회 임원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임원 선출】 1. 회장은 1인, 부회장 2인을 선출한다. 2. 2학년 학생은 회장과 부회장에, 1학년 학생은 부회장에 입후보하여 선출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74조【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1, 2학년 학생에 한한다. 제75조【피선거권】 1.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2. 학칙을 위반하여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76조【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2학기 말에 실시하되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7조【후보자 자격조건】 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2.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해당 학급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78조【등록】 1. 정.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서명 및 담임교사 포함 교사 3인 이상의 서명이 된 추천장 1부와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추천장 2.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별지 제4호 서식)한다. 제79조【등록후보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및 제84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 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무효 또는 사퇴서 접수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를 공고하는 날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2. 3학년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3.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후보자의 등록사무 나.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무 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마.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 심사 분석 바.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5.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1조【선거 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전에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열어 선거인들이 후보자들의 주장과 견해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홍보 활동을 한다.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다. 정당이나 기타 정치적 발언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라.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제82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전에 공고한다. 제83조【투표】 1. 투표는 선거권자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 방법은 기표식으로 한다. 2. 투표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기표할 때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 3.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에 임한다. 5.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1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단,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84조【개표】 1. 투표함을 개함할 때 위원장은 그 뜻을 선언하고 위원 전원과 함께 봉쇄, 봉인을 검사한 후 개봉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나. 규정된 기표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 다.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라.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3. 이의제기 없이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85조【투표.개표 참관인】 1. 각 후보자가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2. 투표.개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청 및 시정 요구를 한다. 제86조【당선인 결정】 1. 개표 결과를 학교장이 인준하면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2. 단독 후보자는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을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 3. 단독 후보자가 과반수 미만의 득표를 얻을 경우 선거일 다음날 입후보자 등록에 대한 재공고를 한다. 4.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제87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 등록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 다. 나.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라.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될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88조【보궐선거】 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제89조【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0조【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91조【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 회」 (이하 ‘제정·개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4.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5.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7.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8. 제정·개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93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1.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4조【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정·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5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96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록1】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부록2】 물품 폐기 확인서
【부록3】 분리 지도 대장
【부록4】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부록5】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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