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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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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시 등교 방안 안내(중앙탑중학교)
작성자 *** 등록일 25.07.17 조회수 29

.폭우로 인한 결석 시 출석 인정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기재요령에 따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등 교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인정 지각, 인정 조퇴, 인정 결석)되오니 학생들 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위험시간대를 피하여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4페이지 참고

. 기타 안내사항

- 극한 폭우나 태풍의 피해가 예상되는 날은 학교에서 등하교 시간 및 일과시간 조정 운영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 및 알림장, 문자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교문 교통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교통규칙 준수에 대한 가정교육을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등하교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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