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딥페이크)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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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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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 생활지도와 본교 교육활동에 큰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는 보호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된 음란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 및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님은 이런 점을 숙지하시어, 딥페이크 및 사이버 성폭력 관련 범죄에 주의하시고,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하실 경우 즉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호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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