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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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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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 (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기단계 하향시 주요변경사항 2.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절차 안내 가. 기본 원칙 (출석 인정 결석 대상) 1)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시행함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르므로 등교중지 기간 명시 필요함 2)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중지를 실시함 나. 등교 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 서류 진단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3.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1) 기침 및 호흡기 증상시 등교 전 병원진료를 받기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등교하기 권고 3) 황사‧미세먼지, 백일해‧인플루엔자(독감)‧코로나19 감염병 등 대비를 위해 보건마스크 (KF80이상) 1개 정도 비상용으로 가방에 지참하기 권고 4) 법정 감염병 진단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등교중지(관련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및 학교(담임교사)에 통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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