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검사 이상 소견자 검사 결과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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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2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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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자녀들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에서 실시한 학생 시력검사 결과 귀댁 자녀는 정밀검사(재검사) 대상입니다. 학교에서의 시력검사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한쪽 눈이라도 시력이 0.7이하 이거나 양쪽 시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고 진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별적으로(자비부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검진결과를 아래 회신서에 작성하여 1월 3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정밀검사를 완료한 경우, 치료 중인 경우에도 그 결과를 아래 회신서에 적어서 보내주시기 ⇨ 안경을 착용하게 된 경우는 6개월마다 시력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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