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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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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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수칙 및 2023 - 2024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진단 시 등교중지 합니다.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 등교중지 기간: 의사의 소견 및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 독감 예방접종 받기, 비누로 자주 손씻기, 호흡기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기침예절), 증상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자주 실내 환기하기
-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되, 부득이하게 보호자 동반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시행동의서와 예방접종예진표를 지참시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시행하고, 접종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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