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감염병 예방 관리 지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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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25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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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본교는 확진자의 경우 적극 권고로 함) - 확진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독감 격리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의사소견서(기준 5일)에 따름 □ 개인 방역 관리 ○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 방역수칙 실천 -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수칙 생활화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및 치료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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