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제10판 관리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6.14 | 조회수 | 30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이전글 | 구강건강관리 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및 학생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