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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8.29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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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 및 학교보건법10조에 의거하여 2020~2022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831()까지 접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력 확인으로 건강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으로 기재되오니 확인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 회원가입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정보 등록]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확인 사업 대상 예방접종: 11~12세 예방접종 3[Tdap(또는 Td) 6,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만 대상)]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치사항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참고>

12세 이하 어린이(2009. 1. 1. 이후 출생자)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HPV 예방접종은 국가지원확대로 만 12~17세 여성 청소년 무료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후 귀국한 경우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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