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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7.08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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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학생들 중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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