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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5.02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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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경에 따라 학교에서 변경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구분

변경

5. 2. ~ 5. 22.(이행단계)

5. 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실외체육활동 종료 후 ,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실외마스크 의무착용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 50인 이상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참고: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실외마스크 권고착용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적극 권고한다.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교기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내가

의심증상자인 경우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중지

접촉자 검사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자에 한해 여유분의 키트 배부가능)

접촉자: 확진자와 동일공간 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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