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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25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대기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를 보건교사에게 3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2.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 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 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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