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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확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2.15 조회수 502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접종완료자‘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기존(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11)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키즈카페 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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