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확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2.15 조회수 501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접종완료자‘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기존(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11)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키즈카페 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이전글 찾아가는 학교단위백신 접종 미시행 및 개별접종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교내 조치사항 및 방역지침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