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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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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학생 코로나19 다수 발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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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번 주 충주 관내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11. 30. ~ 12. 4. 5일간, 학생 13명 확진)하여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에서는 126일부터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관련 사안 발생 시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등교 기준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이상 권장),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교실, 집안 실내 공간 수시 개방하여 환기하기

. PC,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히 체크 및 증상 있을 경우 검사받기

. 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 원칙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종의 시설로 확대(식당카페 포함)

*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 20 시행 예정)

  .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유예 기간(8) 2022. 2. 1.()부터 실시)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임상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 소실, 콧물, 코막힘, 소화기 증상 등

원칙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코로나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 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제출 시 등교허용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중지하고 정해진 기간, 자가격리 준수

코로나검사를 받은 경우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코로나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교 가능

1.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

2.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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