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학생 코로나19 다수 발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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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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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충주 관내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11. 30. ~ 12. 4. 5일간, 학생 13명 확진)하여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에서는 12월 6일부터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거나 관련 사안 발생 시 아래의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등교 기준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이상 권장),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나. 교실, 집안 실내 공간 수시 개방하여 환기하기 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철저히 체크 및 증상 있을 경우 검사받기 마.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 원칙
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6종의 시설로 확대(식당‧카페 포함) *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 1개월)로 조정(12. 20 시행 예정) 다.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유예 기간(약 8주) 후 2022. 2. 1.(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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