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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뱡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1.25 조회수 216
첨부파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등교 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 중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상황

내 용

출결증빙자료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 중지

격리해제

확인서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실거주 하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자가격리

통지서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음성결과서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등

음성결과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음성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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