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등교 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 중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상황 | 내 용 | 출결증빙자료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 중지 | 격리해제 확인서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 실거주 하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 자가격리 통지서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제출 시 등교 가능 | 음성결과서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음성결과서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 격리해제 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등 | 음성결과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원칙 |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 음성결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