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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10.20 조회수 24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안내 사항을 첨부파일에 안내 드리오니,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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