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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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21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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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학생안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점을 안내 드리오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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