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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 기준 및 가족 감염 예방 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4.29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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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탑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는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아래에 안내하는 등교 중지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숙지하시어 등교 중지 대상자가 학교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본인)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본인)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검사 결과 음성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

격리 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검사 결과 음성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 결과 음성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시험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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