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본인)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본인)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검사 결과 ‘음성’ 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 | • 격리 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검사 결과 ‘음성’ 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 | •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 결과 ‘음성’ 및 의심 증상 없어야 함)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 시험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