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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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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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중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2종[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만 대상), ③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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