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동장치 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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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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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 만 13세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한 안전교육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어 학생 안전 사고 예방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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