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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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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금지 및 식중독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0.07.03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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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안내입니다.

*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추진방향

학생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학교입장에서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기타 간식 등)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 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00g 이상)을 -18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에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있어, 학교급식 등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므로 개인위생 수칙 및 환자, 접촉자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 가능

- 주요 병원소: 소(가장중요한 병원소), 돼지, 닭, 염소, 양 등

- 증상: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

- 특징: 용혈성요독증후군 발생(치명률3~5%)

- 예방: 올바른 손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 위생적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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