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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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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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2020.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하여 확대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를 안내하기 위한 가정통신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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