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신입생)
작성자 *** 등록일 20.04.07 조회수 297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등)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신입생은 4월 14일(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행정실 직접제출, 2.FAX: 043-857-9044, 3.이메일(스캔파일): jatms640@korea.kr]

​※카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간혹 카드사에서 학생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는 우선 스쿨뱅킹 신청서를 위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고,

​  20일 이후에 학교로 전화주시면 식별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그때 카드사로 다시 전화하시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전글 2020.충북진로교육원 원격학생 진로상담 신청 안내
다음글 온라인 학습 운영 및 시간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