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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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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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교복구입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신입생은 4월 14일(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행정실 직접제출, 2.FAX: 043-857-9044, 3.이메일(스캔파일): jatms640@korea.kr] ※카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간혹 카드사에서 학생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스쿨뱅킹 신청서를 위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고, 20일 이후에 학교로 전화주시면 식별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카드사로 다시 전화하시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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