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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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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부터 제34조의2, ·중등교육법시행령58~6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앙탑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선출관리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선출관리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9(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10(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 된다.

④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3회 연속 회의에 무단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회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2(소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결산 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3(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14(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5(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8(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1(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2(규정의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2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4. 10.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또는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2. 17.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0.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