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월 급식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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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52 | ||||||||||||||||||||||||||||||||||||||||||||||||||||||||||||||||||||||||||||||||||
* 학교급식 운영
* 학교급식 영양관리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 제1항)관련 1인 1식 영양권장량을 준수합니다. 2. 주식은 2020년산 쌀(친환경백미), 찹쌀, 기타 잡곡을 포함한 혼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조미료 등의 식품첨가물 및 화학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시마, 멸치, 새우 등 천연재료로 맛을 냅니다. 4. 식재료는 가급적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이 불가능 하거나 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수입산을 사용합니다. 5. 식단은 인스턴트식품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고유의 전통음식을 식단에 적극 반영하며 제철식품을 식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수다날 운영 수요일은 가능한 다 먹는 날로 정하여 일품식을 제공합니다. *‘채식급식의 날(고기 없는 날)’운영: 월 1회 이상(기후위기 대응 사항) ◦채식급식의 날 식재료 사용범위: 과일과 채소, 우유와 유제품, 동물의 알이나 해산물은 사용하고 고기(육류 및 육가공품)는 사용 제한
* 학교급식 위생관리
▪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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