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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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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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기한 표준화> 1)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2)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3)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됨.
ex) 2023년 10월 11일부터 가는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10월 5일 까지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함. 10월 7일 : 휴일(토요일) 10월 8일 : 휴일(일요일) 10월 9일 : 공휴일(한글날)
ex) 2023년 8월 21일부터 가는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7월 19일 까지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함. 7월 20일~8월 16일 : 방학기간 8월 19일~8월 20일 : 휴일(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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