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학교 규칙 변경(안)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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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26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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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학교 규칙 변경을 위하여 제1차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위원회 결과에 따라 1차 시안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023. 1. 26.-2023. 2. 1. 2. 제출 방법: 서식 작성 후 본교 교무센터로 직접 제출 3. 의견 수렴 후 최종 개정 학칙은 2023. 3. 1. 자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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