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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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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26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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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겨울방학 급식지원 방법 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22년 겨울방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문 신청 (해당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②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해당 읍동 및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온라인 www.bokjiro.go.kr

③ 기타 (해당 읍동 담당자 문의)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서식 1)”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 ]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일반음식점 [ ]상품권 [ ]기타 (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 신청시 필요 서류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보호자가 근로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부식을 준비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사회복지사반장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다만아동복지법」 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은 제외됩니다.

 

붙임: 급식지원 방법 안내 및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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