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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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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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자로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합니다.
1. 2021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 무상 교복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 교복 무상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에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명시되어야 한다는 공문에 의거 2020년 12월에 도교육청 지침의 예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에 별도 규정으로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함. 2. 현행 규정에 ‘규정 개정 절차’와 ‘교복 디자인 변경’ 절차가 빠지어 제6조와 제7조를 신설하려 함. 3. 도교육청 교복 디자인 선정(변경) 절차 예시 지침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88조~93조에 따라 ‘규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함. 4. 11월 9일 교복 선정위원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규정 개정안’ 발의함. 5. 12월 9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확정함. 가. 제6조(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 신설 나. 제7조(교복 디자인 변경) 신설 6. 12월 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학교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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