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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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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2 조회수 70

1. 충북교육청은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2022.11.30.자 카드사용 현황 조회결과, 미사용 잔액은 15억 9.382만원으로 1만원 이상 잔액 발생 카드가 28,769개이며, 이중 전액 미사용한 카드는 8,005개에 달합니다.

3.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바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므로 사용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 충복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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