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관련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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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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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 해제 후에는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94또는 동급) 착용합니다.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 선제검사는 의무사항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상있는 경우에는 본교 규정대로 신속항원검사 후 등교 하도록 되어있어 증상있는 경우는 검사를 실시해주십시오.
[ 확진자 관련 자가진단 키트 검사 안내 ]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진단검사 양성(재검출)가능성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게 신속항원키트를 배부 하되 확진학생들은 별도 검사 불필요합니다. 해당 확진 학생들은 선제검사용 배부 키트는 학생이 가정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바이러스 재검출이더라도 전염력 없음 < 확진 학생 자가진단 등록 > 자가진단 어플에서 초록색 방역기관 통보를 누르고 확진학생은 확진받은 날짜 조정 후 저장하도록 합니다. - 확진 학생 해당 서식 작성 시 방역기관 통보 기간동안만 자가진단 중지 - 과거 확진 되었던 학생도 기록 안내 - 확진 학생의 경우 격리 해제 후 증상 계속 있는 경우 유증상 체크 후 출석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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