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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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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1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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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전화번호 대신 2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예시 '1234')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수기명부 지침과 개인안심번호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급 기관(학교)에서는 동 지침 준수와 개인안심번호 사용 등 방문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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