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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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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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전화번호 대신 지난 2월 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예시 '12가34나')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②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수기명부 지침과 개인안심번호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동 지침 준수와 개인안심번호 사용 등 방문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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