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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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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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20.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 무인카페, 홀덤펍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충청북도 조치사항 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비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비수도권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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