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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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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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족여행 등의 사유로 국내 7일, 국외 30일을 신청하면 학교장의 허가에 의거하여 실시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총 45일 가능합니다. 45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이 포함된 기간으로 코로나19가 아닌 가족여행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경우는 기존 국내 7일, 국외30일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동행하셔야 하며(보호자 최소 1인) 부모님 동행이 아닌 경우 대리인의 동행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따로 담임교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 이전(공휴일 제외)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 일주일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2주전 전달을 권장합니다.
당일 또는 전날 연락 시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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