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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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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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 -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도 학교에서 종전과 같이 사안처리 됩니다.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앙탑중학교 Wee클래스에서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 117 · 담임교사 또는 학교(043-857-9042), 관할 경찰서(043-855-3212) 2. 사이버폭력 예방 - 휴업기간 동안 사이버 상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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