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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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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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18세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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