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소위원회 운영 규정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 체육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학교체육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②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운영
③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④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 및 지원
⑤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교감)을 포함하여 교사위원(담당교사) 및 학부모 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때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 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참고. 학교체육소위원회 조직표
| | 위원장 (학운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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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위원장 (교감선생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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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위원 (체육부장) | | 학부모 위원 | | 학부모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