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탑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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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탑초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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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5.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가 개정되어 학부모위원 간접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이 추가되었기에 충주중앙탑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 하고자 합니다. 1. 의견수렴 게재 : 학교홈페이지 게시 2. 의견수렴 기간 : 2020. 3. 4.(수) ~ 2020. 3. 6.(금) 3일간 3. 의견서 제출처 : 충주중앙탑초등학교 행정실 붙임 1. 충주중앙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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