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 TG 자전거·도보 통행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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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은상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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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이아파트 옆 중앙탑 TG(톨게이트)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전거와 도보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등의 금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배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다니는 TG를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할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자전거, 도보로 중앙탑 TG(톨게이트)를 지나지 않도록 가정 내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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