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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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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안내(5-8주차)
작성자 정영민 등록일 22.04.14 조회수 522
첨부파일

2022. 1학기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안내(5-8주차)입니다. 

 

※ 방과후 자율수강권은 5월 중에 확정됩니다. 그전까지는 징수가 되오며 명단 확정 후에 징수된 금액을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작년 지원자도 확정 명단이 나와야 반환이 됩니다.)

 

※ 본교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상 1회라도 참여를 하면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농산촌방과후지원금으로 수강료를 지원 후 남은 차액을 모든 수강생이 나눠서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중이므로 부분 환불이 이루어지면 매번 수강료가 달라져 지원금 운영이 많이 어렵게 됩니다. 학부모님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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